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동래구 · 공포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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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24.> 1. 삭제 <2019.5.2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5.4.>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개정 2012.5.4.>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2.5.4.>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2.5.4.>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제공 4.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등 주민생활의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5.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토양 등의 오염 등 주민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 6. 민원처리, 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주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 7.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2.5.4.> 8.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구민 의견 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개정 2012.5.4.> 9. <삭제 2015.4.1.> 10.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게시판, 첨부물 포함)를 게재할 경우 비밀내용 등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④ 구청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9.5.24.> 9. 그 밖에 연습성, 게시물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장난
제7조(정보공개 청구) 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8조 삭제<2019.5.24.>
제9조 <삭제 2012.5.4.>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2.5.4.>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개정 2012.5.4., 2019.5.24.>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4.>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 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상담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