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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9-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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