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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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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1.10.1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0.13>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10.1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10.13> 1. 부시장 2. 경산경찰서장 3. 경산소방서장 4. 경산교육지원청장 <개정 2011.10.19> 5.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개정 2019.05.23.> 6.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019.05.23.>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촉직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10.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행사 주관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되(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12.14>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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