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9-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0.1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 기초조사

제7조(청년 기초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성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