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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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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 관리 및 조정”이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5.20.> 5. “공론화”란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9.5.20.>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의 갈등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제4조(대구광역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영향분석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개정 2019.5.20.>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개정 2019.5.20.>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공론화위원회 구성 <신설 2019.5.20.>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5.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총괄업무 담당국장과 갈등관리 대상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위촉직 위원은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갈등 관리 및 조정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6명 2. 시장이 추천하는 6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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