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19-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 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계획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8조(전담부서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추진협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협의회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2.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 3. 마을 문화·예술·전통보전 및 계승·발전사업 4.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모기간 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선정 등) 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양주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