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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19-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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