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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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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완주군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안심지키미

제7조(안심지키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든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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