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구미시 · 공포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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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제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①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대행지정을 할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1.01.20, 2004.12.22, 2012.1.6) ②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6.11.18, 2004.12.22, 2012.1.6)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및 취소) ①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판매소의 약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판매소 수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 등으로 일정 지역안에 신규로 지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12.1.6) ④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6.11.18 개정 20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제5조(판매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의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4.12.22)
제6조(판매소 준수사항)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1.6, 2019.5.28)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하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 다른봉투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4. 봉투지정판매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등 방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1996.11.18) 5.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포함)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 할 경우 구입한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4.12.22, 개정 2012.1.6)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납부) ① 시장은 판매자로 지정 받은자가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때에는 공급하여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종량제봉투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04.12.22, 2012.1.6) ②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판매소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 에 따라 납기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09, 1996.11.18, 2012.1.6)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종량제봉투를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5.10.09, 2012.1.6)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판매업소에는 봉투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⑤제4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고의로 봉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제8조(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 등)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급시기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소담당자 및 통장을 통해 지급하며 전출, 사망, 직위변경으로 신상변동이 되어 수수료 감면이 소멸된 자는 신상변동이 속한 월은 제외하고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신규취득자는 취득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