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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9-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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