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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ㆍ청소년 인권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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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란 시 내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직무

제4조(시장의 직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의 원칙

제8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청소년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의견을 표현할 권리

제11조(의견을 표현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12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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