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보령시 · 공포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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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1. 지원내용 2. 지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 7.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4조(특례보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의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보령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