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합천군 · 공포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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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합천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상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09.23>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합천군수(이하 "합천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회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합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5.09.23>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5.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