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19-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