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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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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ㆍ처리 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으로 두며,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옴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5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 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전문가 자문

제8조(전문가 자문)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이첩

제12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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