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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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4.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7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