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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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결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주변방사선 교육·홍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