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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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송파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직무제안 및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직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험 등을 거쳐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부서장 및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④ "지정제안"이라 함은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② 직무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자체 제안제도에 의하여 채택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구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의 기여도,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의견조회)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시상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제안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실무심의회 구성) ① 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5.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무심의회는 제안이 제4조의 해당여부와 심의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