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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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의왕시 오전동 789-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 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의왕시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시장이 정하는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운영비의 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증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