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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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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의왕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기업ㆍ교육기관 등의 책무

제5조(시민·기업ㆍ교육기관 등의 책무) 시민·기업ㆍ교육기관 등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ㆍ 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4.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상임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에는 관계부서 국·과장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왕 시민 2. 지속가능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시민·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3명으로 한다. ④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의회 부의장과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되, 상임회장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 1명을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제·제척·기피 등

제9조(위원의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구

제10조(협의회의 기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시 관할구역에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2조 총회

제12조(총회)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4.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이 의결된 경우 5.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한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촉직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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