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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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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평창군 물품의 적정한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산(動産)을 말한다. 2. “물품관리관 등”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관직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관 나. 물품운용관 다. 물품출납원 라. 분임물품출납원 3. “해당기관”이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4. “주관부서장”이란 그 소관 사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물품의 사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재무관”이란「지방회계법」제46조 및「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지정한 군의 재무회계 사무 일부를 집행하는 관직을, “분임재무관”이란 재무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그 위임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관리 운영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필요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해당기관별 물품관리관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5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물품관리관 등은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물품관리관: 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에 출납보관 사무 2.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이 위임하는 관리 사무 3.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위임하는 출납 및 보관 사무

제6조 분류ㆍ정리 및 연도구분

제6조(분류ㆍ정리 및 연도구분) ①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 및 정리구분은 각각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다. ②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이 경우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매입 등의 요구와 심사

제7조(매입 등의 요구와 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의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주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재무관은 제2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1항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 일상경비 사용 물품매입

제8조(일상경비 사용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를 사용하여 매입하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소모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 기증품

제9조(기증품) ①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신청 받은 때에는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증품일 경우 해당 기증사실에 대해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수증(受贈)여부의 결정에 따른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증증서를 교부하고, 물품출납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분류전환 등

제10조(분류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류전환 외에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1조 가격구분

제11조(가격구분) ①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해당 매입가격 2. 제작품: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도록 한 것은 해당 노임을 제작비로 본다. 3. 생산품: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 해당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것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해당 견적가격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것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구분

제12조(구분) ① 물품의 보관은 재고품과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專用)품으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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