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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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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선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5.31>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1>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제5조 성별영향평가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정선군의회 제출 전 [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정선군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31]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개정 2019.05.3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개정 2019.05.31> 3. 제7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05.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5.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6.11.10.>

제9조

제9조 삭제<2016.11.1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1.1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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