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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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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충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2022년 추진하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전체를 말한다. 3.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충주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문화협치 기반마련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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