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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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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 록,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괴산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괴산군의회의장 및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1. 괴산군의회의장 2. 괴산군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 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삭제〈2003. 8. 29 조례 제1760호〉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괴산군의회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②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 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괴산군의회 다음 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7조 공인의 새김

제7조(공인의 새김)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수입금출 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2019.5.31. 조례 제2442호>

제8조 공인의 날인

제8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 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 야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 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 인을 새겨 등록 후 교부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③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 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 대장

제11조(공인 대장) ①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②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12조 보관자의 지정

제12조(보관자의 지정)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①공인의 보관자는 사무과장 및 해당 전문위원이 관리한 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②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괴산군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조례 제2140호,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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