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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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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종합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사격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격장시설”이라 함은 사격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정기연습,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훈련 등을 목적으로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학생의 경기 연습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만약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자가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장은 공익성과 사격연마에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7.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된 자 8.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 외에도 사격장 사용 중 시설의 수리를 요하거나 사격 중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시간

제7조 (사용시간) 사격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일몰 시(하계 18:00, 동계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이 시간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 (사용료) ① 사격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간주하고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제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수입금출납원이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2. 서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의 훈련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기타 사용목적이 공공목적에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료의 감경

제11조 (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징수를 감경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학생 사격선수로서 10인 이상 단체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격장 유지관리 기타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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