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9-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 1. “평가”란 김해시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부서의 장"이란 시의회 사무국장,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과장, 읍ㆍ면ㆍ동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① 시장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1.13)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임무ㆍ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1.13) ④ 시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 ① 업무평가를 실시할 때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 및 부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 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19.5.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4.15) 1. 평가업무 담당국장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의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