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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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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 4. 군수가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4.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군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4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3.4.27>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등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역회의 구성·운영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안사업 발굴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4.27>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

제7조 예산학교 운영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30.>]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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