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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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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업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이하“업사이클링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업사이클링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 활용성 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이하“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시장으로부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입주한 기관등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등을 말한다. 8. “사용료”란 수탁자, 입주자,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본관은 순천시 팔마1길 9-19(연향동)에, 생산동은 순천시 해촌길 35(왕지동)에 각각 둔다.

제4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05.3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링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3. 업사이클링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 체험, 교육, 홍보 4. 재활용센터로서 중고물품의 기증, 교환, 수리, 판매 등 5. 그 밖에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19.05.31]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전시·판매하는 공간 3.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소재 조달·가공 및 자재 저장 공간 4. 체험·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공간 5. 기타 다목적실, 판매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에서 이동 2019.05.31]

제7조 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작품의 전시 및 체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05.31]

제8조 사용·수익허가

제8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 2. 업사이클링등 산업의 육성·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9.05.31]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센터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05.31>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5.31> 1. 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업사이클링등 관련 행사 3. 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생산제품인 업사이클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0조 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수익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1조 관리비

제11조(관리비)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2조 입주자등 지원

제12조(입주자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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