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08-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31]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