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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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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조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여 한다 ②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시 홈페이지에 설치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①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 법 제6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시장은 공익신고자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제9조 보완의 요구

제9조(보완의 요구) ①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의 감면

제11조(징계의 감면) ①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12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 ①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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