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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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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립목적

제1조(설립목적) 본 회는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 회는 장성군의회장학회라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본 회는 장성군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장성군의회 내에 둔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의 모금 및 지급 2. 각종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 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①본 회의 기금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출연금 및 기타 모금액으로 한다. ②회원의 출연금 한도액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수시 결정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①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매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말에는 장학기금의 결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제10조(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2인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제12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회장은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②총무는 의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제13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본 회를 대표한다. ③총무는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 ④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집행상황 및 회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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