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영천시 · 공포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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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② 배출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장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③ 삭제 <2019. 6. 3.> ④ 삭제 <2019. 6. 3.>
제2조의2(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처리 등) ①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각 가구별, 학교·자생단체 등에 재활용수집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공급수불부 (별지 제17호 서식) 2.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세대별공급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② 읍·면·동장은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 지급 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만 사용토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품수집전용봉투 및 마대의 배출자는 배출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지정된 날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마을단위 종량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마을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쓰레기 공동수거 및 처리비용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농기계 폐윤활유의 무단 배출을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수거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조례 제6조제6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제작시의 광고 삽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8.06> 1. 광고문안은 생활에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행정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2. 광고문안의 게재위치 및 크기는 봉투전면 최하단으로 하며, 봉투 규격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의 지정은 영천시 구역내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처 지정 및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공급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배부처지정 및 위탁공급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배부처에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공급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④ 배부처의 장은 관내 판매소의 신청에 의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1.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6. 3.> 2.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대장(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19. 6. 3.> 3. 종량제봉투공급출납부(별지 제4호
제4조의2(배부처의 준수사항) ① 배부처에서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1.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종류별·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4.08.06., 2019. 6. 3.> 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 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소에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 행위금지 4. 지정된 판매소의 공급금지 5. 모조 또는 불법 종량제봉투ㆍ스티커 발견시 신고 <개정 2014.08.06., 2019. 6. 3.> 6. 지정된 장부비치 및 정리·판매사항 보고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배부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의3(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등)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전출·입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동별 판매소에서 교환 및 환매된 내역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반기말 기준으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제5조(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 담배소매점, 아파트관리사무소, 24시편의점, 문방구,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3.]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판매소 준수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1.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14.08.06., 2019. 6. 3.> 2. 판매금액 준수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매단위 판매(특히 관광지, 유원지, 등산로 등 주변 판매소) 5. 1회용비닐봉투전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판매 6.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교환 및 환매 <개정 2014.08.06., 2019. 6. 3.> 7. 기타 행정지시 사항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판매소 폐업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