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9-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포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9.2.12.> 2.“포항시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개정 2019.2.12.>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포항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3. 포항남부·북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4. 관계 기관 공무원 및 교육자 5. 그 밖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12.>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4.>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 제<2019.2.12.>

제11조 지도위원 위촉

제11조(지도위원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2.12.> ②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 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 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관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 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읍ㆍ면ㆍ동별로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12.>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