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남구 · 공포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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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4.12.2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3.31, 1992.11.3, 1994.12.28>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남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3.31>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1994.12.28>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3.31, 1992.11.3>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3.31, 1992.1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31, 1992.11.3>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