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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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지원신청”이란 상품(上品) 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농업인이 읍면동에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개정 2019.6.5.] 3.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 농산물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에 농가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8. “관외 출경작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5.] 9.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제3조(적용대상품목)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항 신설 2019.6.5.] 1. 1품목의 파종(재배)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上品)이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제5조(지급절차) 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를 기준일자 15일 이내 농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제4조제2항 규정을 검토한 후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지원 대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5.] ③ 시장(市長)은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④ 사업참여 확정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산범위 내 최저생산비 지원금을 산정하여 최저생산비 지원금 결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6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제7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시장(市長)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9.6.5.]
제9조(최저생산비 고시) ①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9.6.5.] ② 시장(市長)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 될 것.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한 농산물은 최저생산비 지급을 제외한다.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① 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5.] ② 시장(市長)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③ 시장(市長)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저생산비 지급내역 대장을 비치ㆍ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12조(폐기처분 등) ①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9.6.5.] ③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 후 반드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따라 폐기확인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