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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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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 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6.4.> 5.「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 감경신청 및 처리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 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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