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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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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비용

제9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등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

제10조(보험)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區) 아동 돌봄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이상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6.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민ㆍ관 돌봄센터 대표자 및 종사자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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