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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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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8.12.12>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1.15>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0.1.15>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개정 2010.1.1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신설 2010.1.15>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0.1.15>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 2010.1.15., 2019.6.7.>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2.16, 2007.11.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16, 2010.1.15>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7.2.16>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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