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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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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9.10.1>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12.13> ②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중 관련 국·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종료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6.5.30, 2014.07.01>

제5조 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상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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