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9-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서 발전사업의 유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다. KTX 공주역세권개발ㆍ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 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제1호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유치 및 존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이하 “유치활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공기관ㆍ시설 등을 유치하거나 건설되도록 펼치는 대내·외적인 홍보 등의 활동 나. 시에 있는 기관ㆍ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

제3조 단체등의 지원

제3조(단체등의 지원)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의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단체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제4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단체등에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