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사고·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사회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