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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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을 여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6조의 시행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과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과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과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여주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이행확약서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업·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 〈삭제 2015.11.23.〉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 융자금 의 대여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 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감액조정사항을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