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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택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9-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주차장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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