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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제2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의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1.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2. 그라인더(grinder)에 의한 연마 3. 토치램프(torch lamp)에 의한 가열 4. 리벳(rivet)을 사용하는 철골조립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3조 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도장 2. 염색 3. 인쇄 4. 우레탄 발포 5.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 6. 목재가공 7. 방적 8. 도정 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4조 신고양식

제4조(신고양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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