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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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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19.06.11.>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8.,2019.06.11.>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06.11.>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8.> 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7.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 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욕구 및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개정2019.06.11.> 2. 장애인의 주거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비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부부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16.12.8.>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제7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위탁ㆍ운영한다.

제8조 활동지원급여 지원

제8조(활동지원급여 지원) 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 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8.,2019.06.11.>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16.12.8.,2019.06.11.>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06.11.>

제9조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9조(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 시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9.06.11.> ②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기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06.11.>

제10조 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지원

제11조(센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기준

제12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를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센터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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