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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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ㆍ도시정보시스템ㆍ지적행정시스템ㆍ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정기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정기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ㆍ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정기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2.>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ㆍ보관) 조사자료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보관한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