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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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 책무) ①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영도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신설 2019.6.14.> 5.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개정 2019.6.14.>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6.14.> ④ 협의회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7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ㆍ그 밖에 관련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9조(실무위원회) ① 평생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생교육 기관별 운영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14.>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도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6.14.> ②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권역별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③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19.6.14.>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개정 2019.6.14.>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개정 2019.6.14.>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개정 2019.6.14.>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4.>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개정 2019.6.14.> 9.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