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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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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거나「인천광 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차별을 받은 사유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인권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상담, 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보호관 구성

제3조(인권보호관 구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호관은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으로 구분하며, 상임 보호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권보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근무경험자로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에서 인권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보호관은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4조 보호관회의

제4조(보호관회의) 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보호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는 상임 보호관으로 한다. ③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인권침해 등의 결정은 회의의 재적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회의는 인권보호 및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관 직무

제5조(보호관 직무) ①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신청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조례 제11조의 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상임보호관은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호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ㆍ피해자ㆍ피신청인은 보호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

제7조 보호관의 해촉

제7조(보호관의 해촉)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신청

제8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침해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신청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관련부서(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 대리인 선임 등

제9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제10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인권부서의 장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11조 접수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제11조(접수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인권부서의 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권부서의 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의 각하

제12조(신청의 각하) 회의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아닌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및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회의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5.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하여 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회의 결정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그 밖에 신청내용이 명백히 거짓 또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13조 신청의 기각

제13조(신청의 기각) ① 회의는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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