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6-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급) 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비율”이 란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의 인천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급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결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인센티브의 제공 기준)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는 인천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인센티브는 사용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금액의 캐시백 형태로 제공한다. ③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