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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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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3.>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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